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특검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 이에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항고 사건을 접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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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변경 사건 관련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