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사건 손떼겠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에버랜드 형사사건 관여, 언론 기고문은 회피 이유 아냐"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6 09: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적격성 논란 끝에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물러나는 이유로 자신과 서울고 동창 사이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2009년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와 논란이 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기고문 등은 이번 회피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이다"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애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나 올해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잘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회피 여부 검토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회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해야 했다고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며 "이후 하루 종일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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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힐 것"이라며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결론은 현안위원회 개최 당일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 자리에서 사건의 기소 필요성과 불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