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檢 vs 삼성' 3차전

2~4주 내 개최 전망…기소 여부 두고 공방 예상

디지털경제입력 :2020/06/12 16:10    수정: 2020/06/13 20:3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접수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에 의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해당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소·불기소 사건의 적정성·적법성을 평가한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수사심의위의 전문가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삼성 합병의혹 사건 관련 신청인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심의위가 의견서와 의견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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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검찰에게는 여론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까자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전망이다.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는 소집요청서가 송부되고 2주일에서 한 달 안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