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이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시민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 등은 비공개다.
수사심의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15명으로 꾸려진다. 시민위원에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위원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전날(10일)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양 측의 의견서 분량이 120쪽에 이르는 만큼 늦은 오후께나 결론이 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3명이 각각 30쪽, 총 9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시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법리를 쉽게 풀어 설득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 수사심의위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데 대해 기소 방향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심의위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맞게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검찰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오해와 선입관에서 비롯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수사"라는 의견이다. 법원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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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의심의위를 거쳐 수사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검찰에게는 여론의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