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에 쏠린 눈

검찰 vs 변호인단 공방...9일 새벽께 결과 나올 듯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8 21:51    수정: 2020/06/08 22:27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9일 새벽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심사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 이어 최 전 실장과 김종준 전 전략팀장의 심사는 9시7분께 끝났다. 세 사람에 대한 총 심사 시간만 10시간40분 가량 걸린 셈이다.

이 부회장은 9시가 넘은 시각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며 ▲소명 내용 ▲불법 지시 여부 ▲혐의부인 여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부회장의 이날 구속심사 시간(8시간30분)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받은 2017년 1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의 구속심사 때보다 더 길게 소요됐다. 첫 구속 때는 3시간40여분, 두 번째 구속심사는 7시30분이 걸렸다. 최장 기록으로 알려진 국정농단 혐의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사 시간(8시간40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1년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400권(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제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검찰 의혹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삼성 임직원 일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구치소에 나눠 대기하며 구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의위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속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수사심의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견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의위 심의에 시간제약이 생긴다. 영장 발부 시점부터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해 심의위 논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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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또 다시 총수 부재의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다. 삼성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 더해 총수의 경영 위기가 더해지면서 전 사업 부문을 불문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