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적절성 등을 판단 받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다음주 26일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일정을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부회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결론은 현안위원회 개최 당일 나올 전망이다.
대검은 현안위원을 맡을 외부 전문가 15명을 선정하는 등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의 인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전문가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삼성 합병의혹 사건 관련 신청인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 수사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에 반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검찰에게는 여론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적격성 논란을 받았던 수사심의위 위원장 양창규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저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양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조세포탈 등 협의 상고심 재판부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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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양 전 대법관의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언론 기고문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느냐"며 이 부회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그는 자신이 물러나는 이유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로 이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기고문 글이나 2009년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 등은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