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 무작위 배당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3 18:50    수정: 2020/09/04 08:08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합병의혹 사건이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로 경제·식품·보건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사건, 경찰총장 윤 총경과 버닝썬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큐브스 전 대표 사건,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관련 조정종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등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 무작위로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을 넘지 않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의 사건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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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에도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