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전북 순창군, 전기차 충전방해 건축물 허가 논란

순창 쌍치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몰랐다”

카테크입력 :2020/09/21 14:40    수정: 2020/09/21 15:35

전라북도 순창군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건축물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물 허가를 받은 순창군 쌍치면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운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네이버 ‘전기차사용자모임’ 카페에 따르면, 쌍치면 커뮤니티센터 내 급속 투 채널 충전기(한개의 충전기로 두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 바로 옆에 휴게실로 보이는 건축물이 설치됐다.

해당 건축물과 충전을 위한 공간은 불과 두 걸음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충전 공간이 가득 찰 경우, 가장 오른쪽 공간에 세워진 전기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지 못한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커뮤니티센터 충전소 풍경. 건축물로 인해 충전 진입 공간이 부족하다. (사진=네이버 전기차사용자모임 카페)

지디넷코리아는 순창군과 쌍치면 관계자와 통화해 충전 방해 건축물이 지어진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순창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건설 관계자는 “쌍치면이 해당 건물을 지었는지는 몰랐다”며 "쌍치면 부면장과 통화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치면 관계자는 21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축물은 여성아동쉼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설건축물”이라며 “올해 상반기 커뮤니티센터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생긴 이후로 8월에 순창군 민원과 건축계로부터 여성아동쉼터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쌍치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운영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건축물 추진을 한 책임자 등이 과태료를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순창군과 쌍치면 관계자는 문제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하면 얼마나 내야 하나?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순수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된다. 만약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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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