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용차로 통행 허용법 국회 발의

이종배 의원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못지않은 긍정적인 역할 수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8 13:36    수정: 2020/09/18 13:36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 중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특히 버스는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 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반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역시 대중교통 못지않게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