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전기차에 연료보조금 지원

수소버스 시작으로 택시·화물차에 제도 도입…2년마다 단가 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7/16 12:34    수정: 2020/07/16 13:11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전기차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용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도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소전기택시. 사진=현대차
자료=국토교통부

일반차와 연료비 차이 산정해 지급…수소택시·화물차는 2023년부터

우선 정부는 충전소 구축현황과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에 맞춰 2022년 수소전기버스를 시작으로 2023년 수소택시·수소화물차에 보조급을 지급키로 했다. 버스는 내년 10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칙은 수소전기차와 차량의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단가는 실제 수소가격의 추이와 택시·화물차 상용화 상황을 고려해 2년마다 조정된다.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kg)당 8천원으로 가정하고,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의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했을 때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천500원이다. 정부는 내년 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단가를 도출할 계획이다. 택시와 화물차 보조금 단가 산정은 2022년 실시된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 방식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휘발유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 근거는 하반기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경남 창원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 노선 버스. 사진=산업부

차량에 무선인식 카드 장착 의무화…부정수급 '원천 차단'

보조금 지급 역시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보조금 차감이나 대금 청구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충전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무선인식(RFID) 카드' 장착을 각 차량에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와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화물차의 톤(t)급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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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은 수소차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를 이끌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2022년 수소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전기차 15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산(5대), 창원(5대), 울산(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서울에선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