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악의적 허위보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언론 보도에 반박

디지털경제입력 :2020/09/16 10:00    수정: 2020/09/16 10:19

삼성 변호인단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한겨레신문 16일자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 측은 지난 6월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팀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한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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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