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 '투게더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과 관련해 등록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으며, 대출채권 등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온투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투게더펀딩은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할 예정이다.
투게더펀딩 측은 "지난 7월 삼정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회계 기준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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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게더펀딩은 온투업 등록과는 별개로 2021년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요청을 완료하였고, 9월 중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는 "투게더펀딩은 빠른 시일 등록을 신청하고, 제도권 안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