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7개 P2P대출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 1차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7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체 P2P대출업체 237개사에 대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회신해온 곳은 124개사이고, 실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9곳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감사보고서를 낸 79곳 중 1곳은 '한정의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78곳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회신은 했지만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은 45곳이었으며 이들 중 영업실적이 없다는 곳이 26개사, 제출 곤란 응답이 12개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곳이 7개사다.
아예 미회신한 곳은 105곳이며 이중 이미 폐업한 곳은 8군데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적정 의견을 받은 78개업체의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렌딧, 온투업 등록 준비 마무리 단계2020.08.27
- P2P대출, 제도권 진입...본격 '옥석 가리기'2020.08.26
- LTV 90%까지?...P2P대출 주담대 광고 괜찮나2020.08.05
- 온투법 시행 임박…P2P대출업체 조직 재정비 분주2020.07.20
기존 P2P대출업체는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