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제도권 진입...본격 '옥석 가리기'

[이슈진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본격 시행 여파

금융입력 :2020/08/26 15:10    수정: 2020/08/26 17:34

P2P대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투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새 법이 P2P대출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촘촘히 해 업계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편이다. 특히 대형 업체만 살아남고,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투법에 어떤 내용 담겼나


온투법엔 ▲등록 여건 ▲정보 공시·수수료 수취·회계 처리 기준·내부 통제 기준 등 영업 행위 규칙 ▲연계 투자에 관한 내용 ▲감독 사항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이 담겼다. P2P대출업체들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다.

기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체를 등록해 운영됐지만, 기존 및 신규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자본금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 업체의 경우 대출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중에서도 70%에 해당되는 3억5천만원은 최소 자기자본으로 보유해야한다. 300억~1천억원 미만 업체는 10억원, 1천억원 이상 업체는 30억원의 자기자본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용.

이외에도 준법감시인 및 전산인력 2명 보유 등 인적 조건과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물적 설비 요건 등도 있다. P2P대출업체 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물적 설비 요건에 대해 실지 점검에도 나서며,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보유 대출 채권에 대한 회계 감사 자료도 분석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사기·연체 줄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 내용은


마치 누군가에게 투자한 듯 꾸며 자금을 '먹튀'하거나 채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규모 연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P2P대출업체는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투자 한도와 법령 준수를 위해 예치 기관이나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계약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상품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 사고나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부실 채권 매각과 같은 이슈는 꼭 알려야 한다.

연체율 수준에 따라 영업 방식이 일부 제한되거나 관리 의무도 부여된다. 연체율이 10% 초과 시 자기자본 투자가 제한되며 15% 초과 시 경영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20%를 넘을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대형 기존 업체 등록 준비 분주..."하반기 내 마무리"


지난 6월 27일부터 기존 P2P대출업체 신규 등록이 예정됐으나 온투법 시행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하단 해석에 따라,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업체들이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 접수 후 금감원은 검토 기간과 실사 조사를 거쳐 약 2개월 후 등록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규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온투법에 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다.

기존의 업체들은 등록 준비에 분주하다. 테라펀딩·렌딧 등 대형업체들은 대부분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기본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으나 안정적인 제도권 진입을 위해 법률 및 회계·재무·정보기술(IT) 등 각 분야의 사내 전문가들이 몇달 전부터 거듭 체크하고 보완하며 꾸준히 등록 준비에 힘쓰고 있다"며 "늦지 않게 등록 절차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퍼센트는 온투법 등록을 위한 전담반을 발족하고,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8퍼센트는 대출 채권, 금융 거래 등이 가능한 코어 뱅킹 시스템 구축과 필요 인력들을 선임했다.

다만, 중소형 P2P대출업체에선 법률이나 전산 인력 보강과 전산시스템 망분리 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투법, 업체들 "'명암' 갈릴 것" 평


P2P대출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서 터졌던 각종 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를 염원해왔던 만큼, 온투법 내서 더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크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온투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국내 P2P금융산업도 세계 트렌드와 발 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투법 심사가 깊이있게 진행돼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 측은 "온투법은 P2P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P2P금융업계의 건전성과 공신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옥석 가리기'를 넘어 기존에 잘 굴러갔던 몇몇 대형업체만 살아남아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현 업체들은 기존 대출 잔액 대비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본금 등록 여건과 투자자 한도가 큰 허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한도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P2P대출 투자 전체는 3천만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으로 제한됐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행위도 금지된 터라 아예 시장 자체가 급격히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투자 금액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자금을 모아야 하는 부동산 담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P2P대출업체 간 투자자 모집에 대한 과당 경쟁도 예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