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농(임)업인NH안전보험' 상품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상품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을 신설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을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생명이 함께 선보인 정책보험 상품이다. 2019년엔 약 84만5천명이 가입했다.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또 성별·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연간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10만1천원(일반 1형)에서 최대 19만4천900원(산재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일 경우 일반농업인은 보험료의 50%,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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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전국 농축협과 농협생명 온라인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NH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 보험사 농협생명의 정제성을 담은 상품"이라며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