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약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총 76억원(29건)을 대출받았다.
이 직원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5곳에 73억3천만원, 개인사업자인 가족에겐 2억4천만원을 각각 대출해줬다. 이어 대출금을 활용해 아파트 14채와 오피스텔 9채, 연립주택 2채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차장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기업은행, 연세대학교에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 개설2020.09.01
- 기업은행 본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2020.08.31
- 기업은행, 청소연구소와 입출금계좌 개설 이벤트2020.08.23
- 기업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최고 연 2.8%2020.08.20
이에 기업은행은 적정성 조사 끝에 A차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이해 상충 행위 금지 위반에 따라 면직 처리됐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내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