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버·리프트 운전자도 직원" 판결

10일내 재분류해야…회사측 "항소하겠다"

카테크입력 :2020/08/11 07:34    수정: 2020/08/11 10:21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도 회사 직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우버 등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에단 슐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에게 두 회사의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1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에단 슐먼 판사는 명령문에서 '피고인들이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5(AB 5)'를 준수하기 위해선 운전 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AB5법을 토대로 우버와 리프트를 제소했다. (사진=씨넷)

AB 5 는 직원 분류를 긱(Gig) 근로자까지 확대한 법안이다. 기업은 노동자가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 통제나 지시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수행하고 ▲근로자는 회사 일반적인 업무 활동을 벗어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행된 작업에 관련된 것과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근로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는 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이다.

이에 우버 대변인은 "10일 이내 발효되지 않도록 즉시 긴급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운전자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며, 우리는 이미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그러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앱)을 상당히 변경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우버 측은 "3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자리를 잃은 시점서 산업 전체를 폐쇄하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프트 대변인은 "운전자들은 직원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즉시 이 판결에 항소하고 운전자들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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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하비에르 베케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의 주 변호사들과 함께 우버와 리프트에 AB 5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로 사전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다.

앞서 우버와 리프트가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지 않아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장애 및 실업 보험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다는 의견이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각 위반에 대해 2천500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