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회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해왔다.
특히 이번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 과정을 간소화했으며,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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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연말까지 신분증을 들고 새마을금고를 찾아 공제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자는 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와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가계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