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중 하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하다가 7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으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나 구입 시점에 3억원 이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향후 3억원 초과 시에도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만 대상이고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직장 이전이나 이동,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대출을 얻는 경우 등은 구입 아파트와 전세 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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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경우에는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후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규제 적용 시점 이후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