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유통망 관리점검을 강화해 선불 다회선 개통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와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방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알뜰폰 회사들은 계약 체결 시 신분증 등 진위여부 증서를 제시받아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해 대포폰 악용 등을 막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 따라 협회에서는 부정사용 관리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정부, 관련기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된 부정사용 회선에 대헤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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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알뜰폰 회사의 부정판매점 처리기준에 따라 부정사용 판매점 계약정보를 협회에 제공해 신규 판매점과 거래계약을 맺을 때 부정 이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정판매점 이력을 관리해 향후 보이스피싱의 방지를 위한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