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을 막는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사이버 캅’ 앱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예방 콘텐츠 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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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내달 초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에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