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에어지소비효율등급을 고지하지 않은 롯데원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23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판매 방송 중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롯데원TV에 권고를 결정했다.
에어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상품판매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해야 한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이다.
방심위원들 의견은 다소 갈렸지만, 최종 제재수의는 '권고'로 결정됐다.
심영섭 위원과 강상현 위원장은 주의 의견을 내며 "T커머스 특성상 최초 심의할 때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 후에 진행 된 방송에서도 필수 고지 사항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가전제품 판매 방송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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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의원은 "심의규정 위반소지는 있으나, 의견진술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돼 권고를 낸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같은 가격대에서 좀 높은 에너지등급을 가진 제품이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제재수위가 올라갔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