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채팅 앱 성매매 유도 게시글 450건 이용해지

가격조건 제시하면서

방송/통신입력 :2020/06/09 11: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성매매를 유도한 채팅 앱 게시글 250건에 이용해지 요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채팅 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다.

위원회 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월9일부터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성매매 정보 총 450건을 적발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와 가격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글플레이와 같은 모바일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 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 이름과 소개문구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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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드러났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