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제 공조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 성과 나타나"

불법유해정보 중 84.2% 삭제 및 차단 조치

방송/통신입력 :2020/05/28 17: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며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추진한 결과, 해외 불법유해정보 중 84.2%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월 출범 이후 5월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천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분기(1∼3월)에 요청한 8천288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천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되었음을 확인했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해, 요청사항 중 97.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거나, 코로나19 관련해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 및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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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검단은 이 같은 초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주요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세밀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심위 측은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