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옷 판매 방송에서 판매 상품을 장기간 착용하면 몸매 관리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CJ오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26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CJ오쇼핑이 지난 4월 6일 판매한 엑사브라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CJ오쇼핑은 엑사브라 판매방송에서 ‘더 이상 살이 아닙니다! 이제 볼륨으로’, ‘3중 초강력 보정’ 등의 자막을 표시해 판매상품의 보정 효과를 강조하면서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여러분 살은, 지방은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쉐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1년, 2년, 1주일, 2주일 계속 유지가 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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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상시 입어보시거나, 혹은 요거를 한 달 두 달 입어보시고 난 후에 그게 1년, 2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엑사브랍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판매상품을 장기간 착용 시 몸매 관리 효과가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일부 방심위원들은 제재수위와 관련 이 안건 표현을 일반적인 광고적 표현 범주로 여겨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으나, 이 속옷이 일반 속옷이와 다르게 장기간 착용했을 때 기능성있는 것 처럼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