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녹화방송을 생방송처럼 연출한 홈앤쇼핑 '경고' 의결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의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0/05/13 08:49    수정: 2020/05/25 21:10

홈쇼핑 방송에서 녹화방송을 섞어 틀면서 연예인 게스트가 실시간으로 출연해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진행한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한 방송에서 과거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해 실시간 방송 내용과 교차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또 조기 매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했다. 이에 방심위는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8일 두 차례 '김수미김치' 판매 방송에서 게스트 김수미씨가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게스트가 출연했던 2월 22일 방송분의 일부 편집영상을 사용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 녹화된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우측 상단에 '라이브'라고 지속 표시하는 등 게스트가 직접 나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특히 쇼호스트는 녹화영상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 시청자들이 봤을 때에는 게스트가 실제로 나온 것 처럼 보이도록 했다.해당 방송과 이전 방송의 실시간 판매 현황이 다르지만, 녹화영상에서 이전 방송의 주문량을 근거로 주문이 빠르다면서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쇼호스트 멘트 및 자막 등을 통해 과거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이 실시간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관련 연구 논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GS샵·현대홈쇼핑·NS홈쇼핑에는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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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분해한 후 일정량의 고형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찌꺼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상품의 성능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렌탈 상품 또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학습 콘텐츠 이용료 및 기기 대금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격 총액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4개 상품판매방송사인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플러스샵·NS샵플러스·홈앤쇼핑 등도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