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진행한 공영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받았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공영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
공영쇼핑은 지난 2월 15일 PN풍년 메가IH 프라이팬을 세트 판매방송에서 기존 자사 프라이팬 또한 음식물 등이 잘 눌어붙지 않도록 내부에 다이아몬드 특수 코팅이 돼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상품과 기존 자사 제품의 코팅 정도를 비교하는 전면 영상에서 내부 코팅이 없는 프라이팬에 우유와 카레, 소금 등 각종 재료가 눌어붙거나 철수세미 등으로 긁힌 자국이 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쇼호스트가 "코딩 자체가 달라요, 훨씬 내구성이 좋은 거죠"라고 언급했다.
방심위 사무처가 확인한 결과, 판매 제품과 비교시현 대상이 됐던 프라이팬은 2014년 4월 출시된 제품으로, 판매 당시 다이아몬드 특수 코팅이 돼있어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오랫동안 적은 기름으로도 요리가 가능하다'고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매 상품인 메가IH프라이팬과 동일하게 눌어붙임 방지를 위한 코팅이 돼있었으나 시현 영상에서는 음식 재료가 눌러붙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공영쇼핑 측은 "비교 대상이 된 프라이팬은 4개월을 썼다는 가정 하에 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방심위원들은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주의' 의견을 내며 "검증되지 않은 시현 영상을 사용했고, 기존에 있던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관계자징계' 의견을 내며 "제품이 제대로 된 프라이팬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용 기간을 떠나 제품의 기능이 상실된 제품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 또한 비교기준이 명확하게 잘못됐고, 비교 시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상수 위원은 재료가 눌러 붙어 문제가 되는 프라이팬은 애초에 시판 하면 안 된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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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위원장은 "누가봐도 상식적인 비교시현은 아니다"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제재수의를 '주의'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초중고 입시 교육 업체인 모기업의 역사, 강사진의 우수성 및 브랜드 가치 등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별개의 업체인 공인중개사 교육 전문 자회사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