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고 홈쇼핑 방송에서 녹화방송을 섞어 틀면서 연예인 게스트가 실시간으로 출연해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진행한 홈앤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8일 두 차례 '김수미김치' 판매 방송에서 게스트 김수미씨가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가 출연했던 2월 22일 방송분의 일부 편집영상을 사용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 녹화된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우측 상단에 '라이브'라고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등 게스트가 직접 나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
특히 쇼호스트는 녹화영상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 시청자들이 봤을 때에는 게스트가 실제로 나온 것 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한 해당 방송과 이전 방송의 실시간 판매 현황이 다르지만, 녹화영상에서 이전 방송의 주문량을 근거로 주문이 빠르다면서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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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홈앤쇼핑이 방송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비슷한 포맷으로 방송한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안건은 방심위원 전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해, 추후 열릴 회의에서 방송사의 소명을 듣고 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