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3회로 확대 개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주 2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급증에 따라 사무처 인력을 보강해 신속 심의를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시키는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 돼 유통됨에 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3회로 확대 개최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긴급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게시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준 13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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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졸업생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 등을 미리 사두어야 한다‘는 내용, ▲’충북 진천 등에 격리된 교포들에게 제공됐던 도시락 사진을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며 동일 사진을 게시한 정보‘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찍은 사진에 대해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일한다는 게시글‘ 등 사실과 다른 정보 등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