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25일 방심위는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32건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홈앤쇼핑이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고, 그 뒤를 롯데홈쇼핑이 이었다.
총 132건의 제재조치 중 법정제재가 41건, 행정지도가 91건이다.
방송사별 법정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홈앤쇼핑(경고 1건, 주의 6건)이 7건의 법정제재를, 롯데홈쇼핑(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4건)이 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그 뒤를 CJ오쇼핑(6건)과 NS홈쇼핑(5건)이 이었다.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의 경우 K쇼핑이 주의 3건으로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법정제재 수위별로는, ‘관계자 징계’ 4건, ‘경고’ 9건, ‘주의’ 28건이 있었다. 이 중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던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해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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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73건, 5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14건, 10.1%),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나게 연출한 ‘화면비교’(10건, 7.2%) 순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2020년에도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허위·과장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