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중립 어긴 전광삼 방심위원, 즉각 사퇴해야”

지역구 후보자 신청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방통위법 따라 사퇴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0/02/20 18:06    수정: 2020/02/20 18: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광삼 위원이 최근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 규정에 따라 즉시 방심위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노웅래, 이원욱, 변재일, 이종걸, 이상민, 박광온, 이개호, 유은혜, 허윤정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전광삼 방통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광삼 위원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행위가 명백한 정치 활동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 규정의 입법 취지는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정치 편향적 심사를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전광삼 위원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행위는 방심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심사 의무를 위반한 ‘정치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위원이 정당법에 따른 당원으로서 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방통위법 제19조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당헌은 책임당원에 한해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4호)’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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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전광삼 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전광삼 위원은 국회의원 후보 추천 심사 신청을 위해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라는 뜻이 된다. 결과적으로 전광삼 위원은 방통위법 제19조를 어긴 셈이다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광삼 위원이 공청 심사에서 탈락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심위원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미래통합당도 이런 결격사유를 자초한 전광삼 위원이 방심위원 직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추천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