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영식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후임으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1년 8월31일까지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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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의 인사를 부결했다. 한국당이 재차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의 이유로 방통위 안팎에서 지적이 많았다.
결국 세 번째 추천 인사에서 방통위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관행상 정치권의 추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송법에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내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