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조치다. 개인정보 유포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법 위반 행위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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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