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총 506건의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중점을 둔 심의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에 주력한 결과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먼저 이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는 언론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4기 위원회가 내세운 정책목표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결단이다.
대표적으로, 뉴스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또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의
방심위는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도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이전 위원회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도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위원회(2014년 6월 ~ 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133%) 증가했고,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제3기 위원회 연평균 9건에 비해 15건(167%)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여가수에 대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남성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광주MBC의 '놀라운 3시'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가 내려졌다.
제재사유별로는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위반이 각각 28건, 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조항은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에 관해 보도하면서 조사년도와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의
뒤이어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이 17건, 제47조(간접광고) 위반이 15건, 제44조(수용수준) 위반이 12건, 제30조(양성평등) 위반이 11건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방심위,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제재 또 미뤘다2020.02.23
- 방심위, 소비자 판매가 고지 안한 '쇼핑엔티'에 권고 결정2020.02.23
- "흑돼지 모둠, 알고보니 뒷다리살"…방심위, 공영홈쇼핑 '경고'2020.02.23
-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재난 관련 심의도 강화2020.02.23
종편보도채널의 경우는 제21조(인권보호) 위반이 16건, 제51조(방송언어) 위반이 14건, 제46조(광고효과) 위반이 10건이었으며, 제30조(양성평등) 위반은 8건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측은 "올해에도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심의에 주력하여 시청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