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하고 방송과 인터넷 상 콘텐츠에 대한 주요 심의방향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방심위는 방송심의 부문에서는 방송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양성평등 원칙과 성 인지 감수성을 엄격히 적용해 성차별적인 표현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 성폭력을 미화하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한다.
방송에서 무단으로 녹음·촬영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범죄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를 위해 앞서 2019년도에 관련 심의규정을 신설·보완한 바 있다.
방송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현행 과징금, 방송평가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미세먼지,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재난 역시 재난방송의 범주로서 방송 내용의 정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재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실시될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0년도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히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거방송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유지 여부 등을 중점 심의한다.
통신심의 부문에서는 날로 진화해가는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기술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율규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했다.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아동음란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카드·휴대전화 할인대출, 작업대출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금융 정보와, 마약류, 무기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침해정보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상 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금융 정보에 대해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해 모니터링과 심의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음란 ▲동물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다각화된 주제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부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유통 방지 방안으로 국내외 사업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율 조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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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업무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가별·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측은 "지난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현재까지 24시간 상시 상담, 피해접수 및 심의지원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