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모 샴푸 과장 판매한 CJ오쇼핑 '주의' 의결

유통입력 :2020/02/10 18: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유전적인 탈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10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인 ‘TS샴푸’ 판매방송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탈모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진을 여러 차례 노출시키면서 “제가 탈모 유전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확률적으로 저도 100% 정도가 빠져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명백한 탈모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탈모입니다”라고 표현하며 가족력이나 유전적 탈모 증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쇼호스트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잘 감았어요. 좋은 샴푸를 잘 만난 거 그거 하나에요”, “근데 TS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옛날에 꿈도 많이 꿨거든요. 머리털 빠지는거, 그런 꿈을 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위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3항제1호로, 홈쇼핑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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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영섭 위원은 "표현 수위가 심각한 위반 사례이지만, 사무처에서 자체 모니터링한 안건임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광고소위에서 (TS샴푸와 같은)유사 위반 사항이 발생할 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