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샴푸, 유전 탈모도 해결?…방심위, CJ오쇼핑에 ‘주의’

추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0/01/21 17:08    수정: 2020/01/21 17:08

탈모 샴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유전적인 탈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주의’를 의결받았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21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기능성 화장품인 ‘TS샴푸’ 판매방송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유전성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탈모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진을 여러 차례 노출시키면서 “제가 탈모 유전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확률적으로 저도 100% 정도가 빠져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명백한 탈모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탈모입니다”라고 표현하며 가족력이나 유전적 탈모 증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쇼호스트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잘 감았어요. 좋은 샴푸를 잘 만난 거 그거 하나에요”, “근데 TS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옛날에 꿈도 많이 꿨거든요. 머리털 빠지는거, 그런 꿈을 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위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3항제1호로, 홈쇼핑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날 의견진술 기회를 가진 CJ오쇼핑은 라이브심의를 진행하면서 쇼호스트에 심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멘트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이 생방송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정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심위원들은 “라이브 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방송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던 것 같다”며 “심의규정을 정확하게 위반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소영 위원은 경고를, 다른 위원들은 주의 의견을 냈다. 강상현 위원장은 “또 이런 유사한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온다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경고가 가미된 주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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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CJ오쇼핑과 GS홈쇼핑, 공영쇼핑, K쇼핑, SK스토아의 공인중개사 온라인 교육 상품 판매 건은 '권고'로 결정됐다.

이 홈쇼핑사들은 공인중개사 온라인 학습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상품의 효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방송을 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