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누락한 T커머스 방송 K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원산지를 고지하지 않고,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한 K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쇼핑은 지난해 11월 27일 ‘스넬리 기모 트레이닝’이라는 상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이태리 SPA 브랜드 ‘스넬리’ 라이선스 제품임은 고지했지만, 원산지를 알리지 않은 채 쇼호스트가 "심지어 브랜드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이 브랜드 이태리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태리의 그 스파 브랜드가 바로 이 스넬리기 때문에"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현했다.
위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1항 및 제3항이다. 규정에 따르면 판매 방송에서는 상품의 제조원과 원산지 등의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케 할 자료화면이나 자막, 표현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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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방심위 사무처의 지적 이후 사과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방심위원들은 "원산지 표시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 해당 안건은 최종 '주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