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 정보를 누락한 T커머스 방송 K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부터 주의를 의결 받았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7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의 원산지를 고지하지 않고,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한 K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쇼핑은 지난해 11월 27일 ‘스넬리 기모 트레이닝’이라는 상품 판매 방송에서 해당 상품이 이태리 SPA 브랜드 ‘스넬리’ 라이선스 제품임은 고지했지만, 원산지를 알리지 않은 채 쇼호스트가 ‘심지어 브랜드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이 브랜드 이태리에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태리의 그 스파 브랜드가 바로 이 스넬리기 때문에’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현했다.
위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1항 및 제3항이다. 규정에 따르면 판매 방송에서는 상품의 제조원과 원산지 등의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제조원 원산지를 오인케 할 자료화면이나 자막, 표현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K쇼핑은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고의로 원산지 정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방심위 사무처의 지적 이후 사과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견진술 후 방심위원들의 제재 수위는 다소 나뉘었다. 일부 방심위원들은 “필수 고지 항목을 누락시킨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의도를 갖고 누락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과방송도 진행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과반수 위원들은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꼭 갖춰야 하는 절차고,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롯데원TV ‘보루네오 아르볼 천연소가죽 소파’ 판매방송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롯데원TV는 11월 16일 소파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은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막 등으로는 고지하지 않은 채, 패널에서만 작은 글씨로 20분 방송 영상 당 1회씩 총3회 고지했다.
이는 상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면 안 된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1항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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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것이 핵심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표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방송 내용만 봤을 때 가구 제조사가 보루네오라고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원들은 “고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지만, 유사심의 사례를 참고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