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EBS '보니하니' 논란 영상 심의한다

EBS 제재는 못하지만 유튜브 재가공 영상 삭제 처리 요청 차원

방송/통신입력 :2019/12/12 18:00    수정: 2019/12/12 18: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EBS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보니하니' 관련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을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EBS 프로그램 ‘보니하니’ 유튜브 영상 중 논란이 된 총 네 가지 영상에 대해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니하니’에 출연 중인 ‘당당맨’ 최영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 MC인 채연을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먹니’로 활동하는 개그맨 박동근 또한 채연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BS 보니하니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방송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인 방심위에 EBS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수는 총 540여건이다.

방심위는 논란이 된 영상이 방송으로 송출된 영상이 아닌, 유튜브에서 스트리밍된 영상이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EBS 방송사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는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튜브 플랫폼 등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요구'는 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적용될 규정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가목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과 제8조제2호바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영상은 EBS가 운영하는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다수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해당 영상을 재가공해 업로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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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측은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 ▲"소독한 년, 독한 년"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 ▲목을 거세게 잡는 장면이 담긴 영상 ▲물병의 물을 눈에 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총 네가지 영상에 대해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안건을 만들어 통신심의소위원회 5인 위원들에게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