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에 나온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드라마 명칭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심의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6일 방심위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간접광고 상품으로 노출된 침구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인용하며 자막과 멘트로 그 명칭을 강조한 CJ오쇼핑에 ‘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홈쇼핑사가 과도하게 보도내용이나 TV프로그램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CJ오쇼핑은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5일 ‘까사리빙 델루나 호텔식 룸셋’을 판매하면서 tvN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 프로그램의 영상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호텔 델루나에서의 하룻밤’, ‘화제 드라마 속 바로 그 침구 [델루나 침구]’ 등의 자막을 표시했다.
아울러 쇼호스트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호텔 델루나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바로 그 안에 있던 그 침구를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바로 호텔 델루나와 아예 시작부터, (중략) 이 침구세트를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등으로 표현해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을 강조했다.
당시 광고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인기리에 종영된 특정 드라마의 유명세에 편승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변형된 형태의 연계 편성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제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법정제재를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재영 위원은 “콘텐츠와 커뮤니티, 커머스가 이어진다는 공식이 온라인에서는 유효하지만, 승인을 받아야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규정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공정경쟁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심의규정에 의거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판매방송은 침구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영상과 음악 등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며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심의 규정(제18조1항)이 개정된 취지를 봤을 때, 이 안건의 규정 위반 정도를 중하게 봤다. 허 부위원장은 “(해당 방송은)제품의 품질이나 AS 내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과하게 기대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영화나 명품 등을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시청자의 허영심을 자극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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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상임위원 또한 “방송사와 홈쇼핑, 제조사가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하는 방송이 나온다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추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상헌 위원장은 “규정이 다소 미약하지만,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