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잡화를 판매하면서 가격과 할인율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현대홈쇼핑과, 라이선스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롯데원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홈쇼핑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다양한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상품의 정보를 불명확하게 전달한 현대홈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먼저 무이자 할부 5개월이 적용되는 스니커즈에 대해 쇼호스트가 '무이자 12개월'이라고 언급하거나 롱코트 가격을 잘못 표시해 방송 중에 수정하는 등 자막과 영상, 쇼호스트 멘트 모두 상이한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품의 가격과 할부 조건 등은 구매 선택 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원들 또한 "가격을 할인하다보니 기존 가격과 조건 등이 다 섞였던 것 같다"며 "의도가 있어보이진 않으나 소명을 듣고 제재 수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상품인 소파를 판매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롯데원TV도 의견진술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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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채널인 롯데원TV는 소파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지나치게 작은 글씨의 자막으로 해당 상품이 라이선스 제품임을 알렸다.
방심위원들은 "구매에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적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전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