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탕을 판매하면서 판매상품에 함유된 원육의 중량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T커머스 CJ오쇼핑플러스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될 예정이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우건 도가니 수육 명작’ 제품을 판매한 CJ오쇼핑플러스에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CJ오쇼핑플러스는 해당 제품 판매방송에서 소 스지와 소 도가니가 전체 중량의 60%인 150g이 들어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서 ‘수육만도 무려 3.25kg’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 판매상품에 함유된 원육의 중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3.25kg은 한 팩인 250g에 판매 시 제공되는 13개의 팩 수를 곱한 값이다.
이 방송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인 T커머스 방송이었고, 48회에 걸쳐 방송됐다.
먼저 방심위원들은 식품의 중량을 오인케 하는 법정제재 사례가 여러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정 위반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심의했던 유사한 안건이 '주의'를 의결받은 점을 고려해 이 안건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박상수 위원은 "중량을 속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체크포인트에 고지했다고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보지 않으면 시청자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중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상현 위원장 또한 "지나치게 수육 중량을 부각시켜서 시청자의 혼돈을 야기시켰다"며 "재발될 경우 경고를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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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염색제를 판매하는 내용을 방송하며 제품 사용 전후의 모발 상태를 비교하는 화면을 보여주며 조명과 각도 등을 달리해 다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또 세탁기 판매방송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 변경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된 제품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등급을 고지한 SK스토아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