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품을 판매하면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 공영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SK스토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4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박문각 공인중개사' 교육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영홈쇼핑, K쇼핑, SK스토아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박문각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학원이 전국에 44개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학원 수 1등, 46개 업계 최다 전국 학원수'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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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상임위원은 자막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47년 전통 박문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표현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47년됐다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원들은 "학원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전체 상품판매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46인데 두개 가맹사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