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 ENM '프로듀스X' 심의 재개

빠르면 12월 첫째 주 방송사 의견진술 청취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9/11/21 16: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듀스X101' 심의를 본격화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빠르면 12월 첫째 주 CJ ENM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로듀스X)의 투표 조작과 관련 후속 심의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절차로 방송사의 '의견진술' 청취가 남아 있으며, 방심위원들은 진술을 들은 후 법정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제재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된다.

프로듀스X101

프로듀스X101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 8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심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방심위 사무처는 프로듀스X101 방송에서 연습생 간 득표수가 2만9천978표, 7천494표, 7천495표, 10만4천922표 차이가 나는 특정 표차가 반복됐고, 방송 이후 제작진이 SNS를 통해 득표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혔지만 이같은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들어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통상 방심위는 안건에 대해 규정 위반 정도의 중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안건이 경찰 수사중이기 때문에 먼저 엠넷 측의 소명을 듣는 기회를 주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경찰이 프로듀스X 투표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방송 관계자들 또한 잘못을 시인함에 따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도 후속 심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언론보도와 수사결과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규정위반을 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후속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프로듀스 다른 시리즈와 관련해서도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의가 프로듀스X뿐만 아니라 프로듀스1,2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방심위는 방송사에 2주 정도 의견진술 청취를 준비 시간을 준다. 때문에 빠르면 12월 초 정도 엠넷 측은 방심위에 출석해 진술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