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관광이나 만물상 등 국내에서도 일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논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방심위는 북한 체재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 사이트라고 해서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통상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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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방심위 측은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