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T커머스 방송인 '쇼핑엔티'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1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할인가만 표시한 쇼핑엔티에 권고를 결정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1월 26일 '더유난희 구찌 스페셜' 방송에서 소비자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자동주문 1만원+행사카드 5% 청구할인' 할인가만 표시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혀 고지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가격표시)제2항제1호를 어긴 것이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도 중요한 데 할인 가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를 잊은 것 같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CJ오쇼핑 홍삼 판매 방송 건은 방송사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정하는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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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은 지난 1월 23일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판매 방송에서 면역력이 약화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고, 방심위에서는 이같은 멘트가 시청자들에게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방심위원들은 "공포심보다는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불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라며 방송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