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렐 그릇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홈쇼핑 세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렐' 상품을 판매하면서 젓가락 한 벌을 2P(피스)라고 계산해 전체 상품 구성을 64P로 표현한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SK스토아 등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젓가락 한 벌을 2P로 계산한 홈쇼핑사의 방송이 과대과장됐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받은 후 유사 사례를 조사해 GS홈쇼핑과 SK스토어의 사례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숟가락과 젓가락 6별로 구성된 수저세트를 18P로 계산해 방송했다.
방송 자막과 패널에서는 '역대 최다 총 64P'라고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쇼호스트 또한 "수저 18피스 드릴게요"라는 등 상품 구성품의 개수에 대해 시청자에게 다소 혼란을 줬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같은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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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시청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개수나 표현상 틀린 내용은 아니라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방심위원은 "향후 상품판매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 방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