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2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비하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 6건을 삭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게시물에는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된 특정 지역을 지칭하면서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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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바목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의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및 지역 차별,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모니터 요원을 증원해 추가 배치했고,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