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랜드 오븐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유통 형태나 수입 방법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CJ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오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어긴 CJ오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CJ오쇼핑은 지난 2월 12일 진행된 최화정쇼 쿠진아트 에어프라이 멀티오븐 방송에서 판매상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하단 막에 '중국'이라고 고지했으나,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에서는 "미국 브랜드, 직수입 완제품"이라고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표현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다.
이 상품은 중국 제조공장에서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며, 방송에서는 미국 유통 상품이 직수입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됐다.
방심위원들은 "직수입 완제품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단 자막에 중국이라고 표시한 것을 감안해 '권고'가 결정됐다.
속옷을 판매하면서 상품평 작성시 제공되는 사은품 품질이 떨어져 민원이 들어온 롯데홈쇼핑 '저스트마이사이즈' 속옷 방송 안건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2일 속옷 판매방송에서 상품평 작성시 제공되는 2세트를 포함해 브라팬티 7종 세트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 상품평 작성 후 배송된 제품은 본품보다 품질이 떨어져 문제가 됐다. 특히 쇼호스트가 방송에서 사은품이 본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인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했다.
아울러 속옷상품에 관한 판매방송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는 속옷 착용 사진이나 자료화면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방송에서는 속옷 착용 여성 모델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방심위원들은 롯데홈쇼핑이 해당 사은품이 본품과 상의하다는 정보를 하단 자막을 통해 전달했고, 동일 회사 제품으로 보아 법정제재감은 아니라고 판단해 전원일치로 '권고'를 결정했다.
프리바이오틱스 판매방송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해 인용한 홈앤쇼핑과 W쇼핑도 '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인체적용시험의 기능성 원료 1일 섭취량과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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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불필요한 논문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사업자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 시현과 인서트 영상을 통해 포장지의 내부와 뒷면을 절개 후 테이프로 봉합한 흔적이 있는 상품을 개봉해 고기를 꺼내주는 장면을 연출한 롯데홈쇼핑의 제재 수의는 미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되기로 했다.